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? 큐앤에이 - MYALLR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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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?
작성자 MYALLRI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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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07-08 16:38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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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교부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.

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 


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'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등'에 의거하여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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